IPO(기업공개)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허수성 청약’을 막기 위해 주급 납입 능력을 확인하기로 했다.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해 자본금보다 높은 금액을 써내는 ‘뻥튀기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투자협회는 5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수업무규정’)과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이하 ‘모범기준’)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해 자본금보다 높은 금액을 써내는 기관 투자자들의 ‘뻥튀기 청약’ 문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냉각된 IPO(기업공개) 시장 위축 우려가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뻥튀기 청약’ 제도 개선은 필수적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IPO 공모주 수요 예측 참여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율이 늘어
금융투자협회가 기업공개 (IPO) 수요예측 질서 바로잡기에 나섰다. 최근 ‘뻥튀기 수요예측’ 논란이 불거지고 불성실 수요예측 행위가 늘어나서다. 11일 금투협에 따르면 불성실 수요예측 등 위규행위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9건이었던 기관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는 2020년 35건, 2021년 66건까지 늘어났다. 2020년부터 지난해 전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중
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의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 투자일임회사의 참여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제재에 나선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예고했으며, 이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율규제위원회는 이달 24일
금융투자협회가 기업공개(IPO) 수요 예측에 참여 시 투자일임회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최근 예고했다. 바뀐 규정은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한다. 투자일임회사의 수요 예측 참여 요건은 4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르면 투자일임회사는 앞으로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이 지나거나 투자일임 규모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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